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4월 8일
적용 기준
본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교습비 반환 기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에 따릅니다. 본 상품은 1개월(4주) 과정의 온라인 1:1 화상 수업입니다.
환불 기준
1. 수업 개시 전
·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 환불
2. 수업 개시 후
·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업료의 2/3 해당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업료의 1/2 해당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 "수업 개시일"은 회사가 배정한 첫 수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불이 불가한 경우
·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약관 위반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 수업 자료(PDF, 영상 등)를 이미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자료분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주문번호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plantutor@plantutor.kr
· 전화: 010-9748-7107
회사는 환불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환불 절차를 진행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실제 환불이 반영되기까지 통상 3~7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환급 기한을 초과하여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연 15%)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
본 환불 규정은 다음 법령에 근거한 최소 기준이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교습비 반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